일반공지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운영 및 전세사기 피해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6-08
조회
299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일에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개요
가. 일 시: 2023. 6. 8.(목) 14:00~17:00
나. 장 소: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
다. 대 상: 관악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가구
※ 전월세 계약상담은 거주지 무관
라. 상 담 관: 주거안심매니저 2명(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내 공인중개사)
마. 서비스 내용
- 전월세 계약 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 주거지 탐색 지원(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및 입지 분석 등)
- 집보기 동행 예약신청(물건 확인 현장동행, 계약시 동행 지원 등)
- 주거정책안내(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심화상담은 전문기관 연계)
□ 전세사기 피해 신청접수
가.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요
- 시 행 일: 2023. 6. 1.
- 센터위치: 관악구청 1층 지적과
- 업무내용: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조사,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나. 전세사기 피해신청 제출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붙임)
- 첨부서류(①~⑧) ※ ④~⑧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
① 계약서 사본, ② 본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임대인의 파산서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⑥ 경·공매 관련서류(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사본,
⑦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임차권 등기서류
다. 지원불가대상
- 임대인의 사기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업실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 불가 등
-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자력회수 가능 시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개요
가. 일 시: 2023. 6. 8.(목) 14:00~17:00
나. 장 소: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
다. 대 상: 관악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가구
※ 전월세 계약상담은 거주지 무관
라. 상 담 관: 주거안심매니저 2명(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내 공인중개사)
마. 서비스 내용
- 전월세 계약 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 주거지 탐색 지원(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및 입지 분석 등)
- 집보기 동행 예약신청(물건 확인 현장동행, 계약시 동행 지원 등)
- 주거정책안내(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심화상담은 전문기관 연계)
□ 전세사기 피해 신청접수
가.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요
- 시 행 일: 2023. 6. 1.
- 센터위치: 관악구청 1층 지적과
- 업무내용: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조사,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나. 전세사기 피해신청 제출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붙임)
- 첨부서류(①~⑧) ※ ④~⑧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
① 계약서 사본, ② 본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임대인의 파산서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⑥ 경·공매 관련서류(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사본,
⑦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임차권 등기서류
다. 지원불가대상
- 임대인의 사기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업실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 불가 등
-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자력회수 가능 시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