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주차할인권 연장 신청 변경 안내(~8/25(금))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8-18
조회
180
 ○ 주차할인권 연장

→ 붙임 엑셀파일에 연장 수량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제출(hsiyoung@snu.ac.kr), 주차할인권 행정실 제출(~8/25(금))

→ 이후 행정실에서 일괄 연장한 후 배부 안내 예정, 기한 내 미제출 시 수요 없음으로 간주
구 분 연장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비 고
기관용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 날인을 받아 통합주차관제센터로 신청 2023. 8. 25. · 연장 신청서

· 주차할인권
* 장소(67동 104호

통합주차관제센터)
유의사항 - 2023. 8. 31.만료 주차할인권에 한해 연장 가능
- 기간이 지난 주차할인권을 중간에 끼워 신청하는 사례 있으나 기간이 지난 주차할인권은 연장 불가

- 구매 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주차할인권 연장 불가

- 대학(원) 등 연장 신청서에 기관장 직인이 없는 경우 연장 불가

- 주차할인권 연장 신청서 원본 제출

- 2023. 8. 31.(24시)부터 사용 불가(연장기간 종료 후 연장 및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