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주차할인권 신청 및 연장 안내(구입신청 22.3.2~3.11, 기한 엄수)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2-09
조회
299

1. 악캠퍼스 주차할인권 신청 및 연장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연구실(실험실)에서는

   주차할인권 사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차할인권 신청

 

구 분

구입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

비 고

기관용

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캠퍼스관리과로 공문 발송

승인완료 후 통합주차관제센터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결제

※ 행사용은 행사계획서 첨부

2022.03.02~

   2022.03.11.

2021.03.02

~2022.08.31

임대업체는 각 대학(),

기관을 통해 신청

행사용

행사 전일 구매

(행사일 3일전까지 신청)

행사일 당일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 환불

이후 환불 불가

유의사항

- 신청시 각 대학(), 기관 및 학과단위로 신청가능(실험실별로 신청불가)

결제시 기관(연구비)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등으로 처리

보건대학원 행정실 신청 마감: 2022.03.11.()까지 (기한엄수)

마감 후학과별로 신청(1)하므로 구입불가

 

 

  주차할인권 연장

 

구 분

연장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비 고

기관용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 인을 받아 통합주차관제센터 신청

2022. 02. 03.~

    2022. 02. 28.

· 연장 신청서

· 주차할인권

*장소(67동 1층 104

  통합주차관제센터)

유의사항

-  2022.02.28.만료 주차할인권에 한해 연장 가능

구매 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주차할인권 연장 불가

대학(등 기관장 직인이 없는 경우 연장 불가

주차할인권 연장 신청서 원본 제출

- 2022.02.28.(24)부터 사용 불가(연장기간 종료 후 연장 및 사용 불가)

 

 

2. 또한 주차할인권 이용에 있어 사용 대상이 아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 하고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면 주차할인권 구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 기관에서 구입 또는 지급받은 주차할인권을 판매하는 행위(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판매등)

    (), 기관에서 구입한 주차할인권을 대상이 아닌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등

 

붙임 1. 주차할인권 연장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