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자격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5-06
조회
174
1. 입주 자격 변경
가. 시행일: 2022. 5. 16.(월) ※ 2022년 5월 6일까지의 입사신청건에 한해 접수 예정
나. 입주 자격 변경 세부사항
구분 |
| 기존 | 변경 | 비고 |
내국인 | 교원 |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강사 임시 입주허용 삭제 |
연구원 |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
2. 입주 자격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
B동 (스튜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 관악학생생활관-BK생활관-입주-신청-안내2022년-입주희망_0502.pdf
- Announcement-for-Residency-Application-at-BK-Residence-HallsFor-Applicant-of-2022_0502.pdf
- BK생활관통합행정시스템신청매뉴얼국문_최종게시용.pdf
- BK생활관통합행정시스템신청매뉴얼영문_최종게시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