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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사용 규정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1-08-30
조회
191

실습지원비는 수강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며, 각 조별로 연구 진행시 기념품비용으로 1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실습지원비 사용규정>

 

1. 모든 실습지원비는 영수증을 통해 증빙되어야 한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음.

 –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함.

 – 현금영수증 가능

 

2. 실습지원비 사용내역서는 게시판에 공지된 날짜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한다.

 

3. 실습지원비 예산 비목은 다음과 같다.

 

- 여비 : 실습과 관련한 출장일 경우 교통비 지출 가능 (영수증과 함께 조원명 기재)

 

- 재료비 : 참고문헌 복사 및 설문지, 포스터 인쇄 가능 (거래내역서 첨부)

 

- 회의비 : 실습관련 회의시에 회의비 지출 가능

              (영수증과 함께 조원명 기재, 주류 구매 불가, 복사된 식권은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념품비 : 설문시 지급되는 기념품에 관한 항목

 

* 부득이하게 지역사회보건실습 강의를 포기하는 경우, 지원받은 실습지원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 각 조의 개인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입금처리한 입금증 혹은 이체증은 증빙 자료로써 유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