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0-04-23
조회
3235
1. 관련

  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통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07(2020.04.20.)]

  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및 행정명령 집행 관련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11(2020.04.20.)]

    

2. 코로나 19 관련 교육부에서 붙임과 같이 공문을 보내와 알려드리니, 전 보건대학원 구성원
(교원, 직원, 학생 등 전체)은 숙지 바랍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붙임1 참조]: 4. 6. ~ 4. 19. 진행되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요약)>   

ㅇ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ㅇ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 행정명령 유지하되,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
     (행정명령 : 운영 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ㅇ (기간) '20.4.20~ '20.5.5 (16일간)

 

  나. 일부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정[붙임2 참조]

    

ㅇ (기간) '20. 4. 20. ~ '20. 5. 5. (사회적 거리두기 16일 간)

ㅇ (개정 내용)(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 종교시설, 유흥시설, 학원에 대한 방역지침은 기존과 동일하며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전체 방역지침 붙임파참고)

 

붙임 1. 교육부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1부

         2. 교육부 공문(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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