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Author
보건대학원
Date
2023-03-16
Views
4255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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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Category Title Author Views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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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학사 보건대학원2374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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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학사 보건대학원11148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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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학사 보건대학원11017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