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0-04-23
조회
470
1. 관련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통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07(2020.04.20.)]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및 행정명령 집행 관련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11(2020.04.20.)]

    

2. 코로나 19 관련 교육부에서 붙임과 같이 공문을 보내와 알려드리니전 보건대학원 구성원
(교원직원학생 등 전체)은 숙지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붙임참조]: 4. 6. ~ 4. 19. 진행되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요약)>   

 (공공국립공원자연휴양림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 조건으로 운영 재개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ㅇ (민간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유흥시설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 유지하되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
     (행정명령 운영 자제 권고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하게 PC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ㅇ (기간) '20.4.20~ '20.5.5 (16일간)

 

  일부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정[붙임참조]

    

ㅇ (기간) '20. 4. 20. ~ '20. 5. 5. (사회적 거리두기 16일 간)

ㅇ (개정 내용)(당초운동복수건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운동복수건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 종교시설유흥시설학원에 대한 방역지침은 기존과 동일하며 PC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전체 방역지침 붙임파참고)

 

붙임 1. 교육부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1

         2. 교육부 공문(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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