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위 논문 작성 관련 IRB 심의 안내 (석사, 박사 필독)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0-05-22
조회
2337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2차 자료 포함)를 수행하는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의 경우는 IRB 취득 불필요 -> 자세한 사항은 IRB 측에 문의)

 

연구수행 전 IRB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타기관에서 IRB 심의를 득한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 심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의면제 대상의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후 면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 신청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http://snuethics.snu.ac.kr)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IRB 관련 사항은 본인 지도교수님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IRB 심의신청 및 승인 결과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수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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