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 안내
1. 관련: 2020.9.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 2020.9.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 방안 비교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시설 | 기존 방역 조치(~9.13.까지 시행) | 조정방안(9.14~9.27.시행)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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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좌동 |
붙임 2020.9.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 참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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