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1학년도 2학기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안내(박사 초심 일정 포함)_Thesis Proposal
2021학년도 2학기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2021. Fall Semester Presentation of Thesis Proposal)
1. 제출기간 : 2021. 8 .11.(수) ~ 17.(화)까지 행정실 (기간 이후 접수 불가)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자(전공+영어)만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가능
☞ mysnu 로그인-학사정보-졸업-졸업시험신청-종합시험판정결과정보에서 합격여부 확인
2. 제출규격 : 겉표지 별도서식 포함하여 A4 규격으로 제출 (붙임1 파일 참조) ☞ 논문작성계획서는 연구주제,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관련 문헌 고찰, 연구방법,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을 A4용지, 11포인트, 표지를 포함하여 석사 5매/박사 10매 이내로 작성
※ 서식은 위의 내용을 포함한 자유 형식(MS Word, HWP 무관)이나, 메일 제출 시 표지와 본문을 하나의 PDF로 변환하여 제출할 것
3. 제출서류 : 논문작성계획서 PDF 파일(yangyoo7@snu.ac.kr 이메일 제출), 심사위원추천서 1부
- 논문작성계획서는 ‘표지+본문’을 하나의 PDF로 변환하여야 하며, 본인 및 지도교수 날인하여 제출
※ 제출파일명: (과정)논문작성계획서(본인성명)_전공 (전공명: 보건/정책/환경) ex. (박사)논문작성계획서(이보건)_환경
- 심사위원추천은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식은 모든 심사위원의 서명을 한 장으로 받아야 하며, 심사위원 서명을 전자서명으로만 받았을 경우 메일로 제출가능하나, 직접 받은 날인이 섞여 있는 경우 추천서 원본 제출
※ (박사) 외부심사위원의 학위명은 보건학박사, 이학박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4. 계획서 발표: 2021. 9. 3. (금) 비대면 예정 (일정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및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발표용 PPT는 첨부된 템플릿 참고
5. 박사학위 논문심사 관련 안내 사항
-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심사 받기 1학기 전에 발표하며, 논문작성계획서 기발표 통과자(21.9월 이전)는 초심을 2021.10.7.(목)까지 완료
- 초심 1주일 전에 완성본을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제출본으로 심사하고, 초심시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실시하여 심사지속여부를 결정 (초심 완료 후 심사위원장이 초심결과보고서를 2021.10.14.(목)까지 행정실에 제출)
- 초심통과자 및 SCIE/SSCI 등재지(2020.1.2.이전 SCI 등재지 포함) 또는 국내 KCI등재지 논문게재 완료자[박사 학위취득 요건(http://health.snu.ac.kr - 학사정보 - 학위과정) 참조]에 한하여 논문요지를 발표함
6.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2차 자료 포함)를 수행하는 학위논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연구수행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함. IRB 심의신청 및 승인 결과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수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및 준비 요함
※ 자세한 사항은 '학위 논문 작성 관련 IRB 심의 안내(2020.5.22.)' 공지 사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논문심사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질문이 많아, 관련 규정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잦은 부분에 음영 처리를 해두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논문심사위원 추천은 서울대학교 규정과 보건대학원 규정 두 가지 모두 참고하셔야 합니다.
금번 제출 후에 검토 결과 논문심사위원 구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실에서 다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를 8/27(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규정>
제3장 논문심사위원 제7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① 학위수여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수여규정 제24조에 의거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다.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논문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④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심사위원 위촉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을 변경·위촉하고자 할 경우 최종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6조(논문작성계획 및 논문심사) 논문작성계획서는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포함) 기 합격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예정학기 개시 전까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지정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지정 부수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그다음 학기 초에 각 학과 또는 법적 전공별 모임에서 발표하고, 평가결과 60% 이상 득점 하여야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작성계획서를 논문제출 예정학기보다 한 학기 먼저 제출하며, 학기 초에 전공별 교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평가결과 70% 이상 득점과 참석교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적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이때 기권한 교수는 평가 참여교수 총수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 구성) 석사과정은 논문지도교수 포함 최소 3인으로 구성한다. 논문지도교수 외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 경우에는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최소 3인으로 구성한다. 단, 심사위원장은 보건대학원 전임교수(지도교수와 명예교수는 제외)가 담당한다.
박사과정은 논문지도교수와 2인 이상의 보건대학원 교수를 포함하여 최소 5인으로 구성한다. 논문지도교수 외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 경우에는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최소 5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 구성에 서울대학교 외부 타교(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최소 1인 포함한다. 지도교수와 서울대학교 외부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은 보건대학원 소속 교수(보건대학원 BK교수도 포함)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울대학교 내 타 단과대학(원) 교수 중에서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보건대학원 전임교수(지도교수와 명예교수는 제외)가 담당한다. [개정 2020.12.24.]
④ 석사과정은 논문요지를 발표하지 않으며, 박사과정은 제출된 논문의 요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요지를 발표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단, 논문발표 시의 내용과 성격이 논문작성 계획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⑨(박사) 논문계획서 발표 및 논문요지 발표 시 지도교수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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