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1-08-11
조회
520
1.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3.28.)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교육부 보도자료(2021.6.24.) [2021학년도 2 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학사과-7031 (2021.7.29.)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계획 수정 안내], 장학복지과-7624 (2021.8.6.) [「18~49세 청장년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안내], 「서울대학교 학칙」제85조(성적평가),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제4조(출석인정)
2.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으로 만 18세 ~ 4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 인정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가. 출석인정 기준
나. 출석인정 신청 방법(학생)
1)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출석인정 신청사유 제2호, 상세 사유 '코로나19 백신접종' 기재
2) 담당 교원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예방접종 확인, 증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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