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1-11
조회
690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신종변이 발생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방역당국에서 선제적 감시체제를 마련하여 보내왔습니다.

   ※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검사 및 Q-CODE 입력 의무화만 우선 적용(‘23.1.7.부터 실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주요내용

? 중국발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 홍콩·마카오발 국내 입국자는 '23.1.7. 0시부터 Q-CODE 이용 및 입국 전 검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