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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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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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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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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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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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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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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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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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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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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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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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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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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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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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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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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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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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붙임 4 참조)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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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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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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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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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1) 의 실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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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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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운송수단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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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2)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처분기간 : 2023. 1. 30.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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