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등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1-31
조회
25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을 배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대학 방역체계(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교육부가 수립한「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를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붙임 4 참조)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1) 의 실내2)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운송수단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1)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2)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처분기간 : 2023. 1. 30.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