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4-18
조회
574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TL e-Class가 다음과 같이 개설될 예정이오니,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대상(인원) |
이수 기간 |
이수 강좌 |
이수 방법 |
학생(420명) |
2023. 4. 17.(월)~ 2023. 4. 30.(일) |
4월 장애인식개선교육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https://etl.snu.ac.kr/ |
학생(월 1,000명) |
2023. 5. 1.(월)~ 2023. 12. 31.(일) |
5~12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