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3-02
조회
1722
기존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교수,학부생,대학원생/연구생(원)/직원 등)
는 매학기 6시간 정기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간에 2023년 1학기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주십시오.
– 신입생, 신규 연구원 신규안전환경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다음 학기부터 해당됨
—-이하 공문 ——————————————————–
제목: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 교내 실험/실습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매학기마다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환경안전원은「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본교 이공계열(미술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학부생,대학원생/연구생(원)/직원 등)
나. 방법: 온라인안전교육 수강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
다. 기간: 2023. 3. 6.(월) ~ 6. 30.(금)
라. 이수: 학습 진도(100%) + 평가 60점 이상 => [즉시] 온라인 이수증 발급
3. 매년 학내 연구실사고가 여러건 발생하고 있는바 각 기관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불이익 발생
붙임 1. 안전환경 정기교육(온라인안전교육) 수강 매뉴얼(국문/영문) 1부.
2. 2022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결과(PW 1357) 1부. 끝.
는 매학기 6시간 정기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간에 2023년 1학기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주십시오.
– 신입생, 신규 연구원 신규안전환경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다음 학기부터 해당됨
—-이하 공문 ——————————————————–
제목: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 교내 실험/실습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매학기마다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환경안전원은「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전환경 신규교육 미이수자 또는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본 교육에 해당 없음 |
나. 방법: 온라인안전교육 수강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
다. 기간: 2023. 3. 6.(월) ~ 6. 30.(금)
라. 이수: 학습 진도(100%) + 평가 60점 이상 => [즉시] 온라인 이수증 발급
3. 매년 학내 연구실사고가 여러건 발생하고 있는바 각 기관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불이익 발생
붙임 1. 안전환경 정기교육(온라인안전교육) 수강 매뉴얼(국문/영문) 1부.
2. 2022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결과(PW 135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