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주차할인권 신청 및 연장 안내(구입신청 23. 8. 28.~9. 4. 기한 엄수)
관악캠퍼스 주차할인권 신청 및 연장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주차할인권 사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주차할인권 신청
구 분 |
구입방법 |
신청기간 |
사용기간 |
비 고 |
기관용 |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캠퍼스관리과로 공문 발송 승인완료 후 통합주차관제센터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결제 ※ 행사용은 행사관련서류 첨부 ※ 연동문서에 행사관련서류를 반드시 첨부 |
2023. 8. 28.~ 2023. 9. 4. |
2023. 9. 1. ~2024. 2. 29. |
임대업체는 각 대학(원), 기관을 통해 월별 신청 |
행사용 |
행사 전일 구매 (행사일 3일 전까지 신청) |
행사일 당일 |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 환불 이후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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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학(원),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과정(수업 일정에 따라 발급) - 각 대학(원),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신청가능함(실험실, 미등록 동아리, 연수과정 동문모임 시설물대관(외부), 임대업체 자체 행사 등은 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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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신청 시 각 대학(원), 기관 및 학과단위로 신청가능 - 결제 시 기관·연구비 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처리 (개인카드, 계좌이체, 카드·현금 이중 결제 불가) - 학과(부) 등에서 개인에게 판매 불가(판매 사례 발견 시 주차할인권 구매 제한) - 임대업체는 매월 사용분만 신청가능(연장 불가, 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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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할인권 연장
구 분 |
연장방법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비 고 |
기관용 |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 날인을 받아 통합주차관제센터로 신청 |
2023. 8. 1.~8. 31. |
· 연장 신청서 · 주차할인권 |
* 장소(67동 104호 통합주차관제센터) |
유의사항 |
- 2023. 8. 31.만료 주차할인권에 한해 연장 가능 - 기간이 지난 주차할인권을 중간에 끼워 신청하는 사례 있으나 기간이 지난 주차할인권 연장 불가 - 구매 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주차할인권 연장 불가 - 대학(원) 등 연장 신청서에 기관장 직인이 없는 경우 연장 불가 - 주차할인권 연장 신청서 원본 제출 - 2023. 8. 31.(24시)부터 사용 불가(연장기간 종료 후 연장 및 사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