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주차할인권 신청 및 연장 안내(구입신청 23. 8. 28.~9. 4. 기한 엄수)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7-31
조회
326

악캠퍼스 주차할인권 신청 및 연장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주차할인권 사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주차할인권 신청


구 분

구입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

비 고

기관용

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캠퍼스관리과로 공문 발송

승인완료 후 통합주차관제센터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결제

※ 행사용은 행사관련서류 첨부

연동문서에 행사관련서류를 반드시 첨부

2023. 8. 28.~

   2023. 9. 4.

2023. 9. 1.

~2024. 2. 29.

임대업체는 각 대학(원),

기관을 통해 월별 신청

행사용

행사 전일 구매

(행사일 3일 전까지 신청)

행사일 당일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 환불

이후 환불 불가

- 각 대학(원),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과정(수업 일정에 따라 발급)

- 각 대학(원),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신청가능함(실험실, 미등록 동아리, 연수과정 동문모임 시설물대관(외부), 임대업체 자체 행사 등은 신청이 불가함)

기타사항

- 신청 시 각 대학(원), 기관 및 학과단위로 신청가능

- 결제 시 기관·연구비 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처리

  (개인카드, 계좌이체, 카드·현금 이중 결제 불가)

- 학과(부) 등에서 개인에게 판매 불가(판매 사례 발견 시 주차할인권 구매 제한)

- 임대업체는 매월 사용분만 신청가능(연장 불가, 환불가능)


  • 보건대학원 행정실 구입 신청 마감: 2023. 9. 4.(기한 엄수)

  나. 주차할인권 연장


구 분

연장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비 고

기관용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 인을 받아 통합주차관제센터 신청

2023. 8. 1.~8. 31.

· 연장 신청서

· 주차할인권

* 장소(67동 104호

  통합주차관제센터)

유의사항

- 2023. 8. 31.만료 주차할인권에 한해 연장 가능

- 기간이 지난 주차할인권을 중간에 끼워 신청하는 사례 있으나 기간이 지난 주차할인권 연장 불가

- 구매 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주차할인권 연장 불가

- 대학(원) 등 연장 신청서에 기관장 직인이 없는 경우 연장 불가

- 주차할인권 연장 신청서 원본 제출

- 2023. 8. 31.(24시)부터 사용 불가(연장기간 종료 후 연장 및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