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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차량 5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08-24
조회
50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3. 9. 1.부터 상시 시행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적용제외: 경차, 환경친화적 차량,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 등
❍ 운영(안): 끝번호 요일제
운휴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차량 끝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붙임 1.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운영(안) 1부.
2.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 알림 공문(산업통상자원부) 1부.
3.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별표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