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재학생 필수)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3-12-22
조회
484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2023. 12.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적극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TL e-Class 접속 및 이수(붙임 참조)
○ 이수기한: 2023.12.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