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주차할인권 구입 및 연장 신청안내(연장: ~2/28(수), 구입: ~3/6(수))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02-16
조회
499
관악캠퍼스 주차할인권 신청 및 연장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주차할인권 사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주차할인권 신청: 구입신청서 제출(~3/6(수))
구 분 |
구입방법 |
행정실 신청기간 |
사용기간 |
비 고 |
기관용 |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캠퍼스관리과로 공문 발송 승인완료 후 통합주차관제센터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결제 ※ 행사용은 행사관련서류 첨부 |
~2024.03.6. |
2024.03.04 ~2024.08.31 |
임대업체는 각 대학(원), 기관을 통해 월별 신청 *임대식당 제외 |
행사용 |
행사일 3일전까지 신청 |
행사일 당일 |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 환불 이후 환불 불가 |
|
- 각 대학(원),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과정(수업 일정에 따라 발급) - 각 대학(원),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신청가능함(실험실, 미등록 동아리, 연수과정 동문모임 시설물대관(외부), 임대업체 자체 행사 등은 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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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신청시 각 대학(원),기관 및 학과단위로 신청가능 - 기관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등으로 처리(개인카드, 계좌이체, 카드·현금 이중 결재 불가) - 학과(부)등에서 개인에게 판매 불가(판매 사례 발견되면 주차할인권 구매 제한) - 임대업체는 매월 사용분만 신청가능(연장 불가, 환불가능) |
2. 주차할인권 연장: 연장신청양식 제출(hsiyoung@snu.ac.kr), 연장할 주차할인권 행정실로 제출(~2/28(수))
구 분 |
연장방법 |
행정실 신청기간 |
제출서류 |
비 고 |
기관용 |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 날인을 받아 통합주차관제센터로 신청 |
~2024.2.28. |
· 연장 신청서 · 주차할인권 |
*장소(67동 104호 통합주차관제센터) |
유의사항 |
- 2월에 연장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미리하고 수령은 2024. 03. 01부터 수령가능 - 2024.02.29.만료 주차할인권에 한해 연장 가능 - 대학(원) 기관에서 구입한 주차할인권 개별 연장 신청 불가(구입한 대학(원) 기관에서 연장 신청) - 기간이 지난 주차할인권을 중간에 끼워 신청하는 사례 있음(기간이 지난 주차할인권 연장 불가) - 구매 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주차할인권 연장 불가 - 대학(원) 등 연장 신청서에 기관장 직인이 없는 경우 연장 불가 - 주차할인권 연장 신청서 원본 제출(fax 또는 이메일 신청 불가) - 2024.02.29.(24시)부터 사용 불가(연장기간 종료 후 연장 및 사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