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재학생 필수)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4-05-02
조회
251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운영하오니, 기한 내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교육방법 |
과정명 |
비 고 |
학생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http://etl.snu.ac.kr) |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국문, 영문 |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Class는 2024. 5. 1.(수) 9시 오픈 예정
다.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