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정보보안]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2023.6)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5-02-07
조회
197
최근 생성형 AI(챗GPT, 딥시크 등)를 업무에 활용시 과도한 사용자 정보(텍스트, 음성, 키보드 입력패턴 등) 수집으로 인한 민감정보 유출 등 국가안보위협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조합니다.
※ 미·일 등 주요국은 안보상 이유로 일부 생성형 AI에 대해 사용금지 등 보안 조치 중
가. 업무 활용시 개인정보,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정보 입력 금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및「챗GPT 등 생성형 AI활용 보안 가이드라인」등 준수
나.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추진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준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 제1항 제19조(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화사업)
신기술이 업무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1부. 끝.
※ 미·일 등 주요국은 안보상 이유로 일부 생성형 AI에 대해 사용금지 등 보안 조치 중
가. 업무 활용시 개인정보,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정보 입력 금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및「챗GPT 등 생성형 AI활용 보안 가이드라인」등 준수
나.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추진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준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 제1항 제19조(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화사업)
신기술이 업무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