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5년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공고(~3/31)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5-02-13
조회
104
2025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공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2025년도 「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학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Ⅰ. 사업목적
○ 생명윤리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생명윤리 정보를 창출・ 확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구자 간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도모
○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 및 연구 활성화 제고
Ⅱ . 사업내용
○ 지원 자격
- 학회: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중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로 진행하려는 경우
- 학회 외 학술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려는 경우
·「고등교육법 」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 ㆍ간호대학의 부속병원에 소속된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기관,
· 그 외「민법 」 제32 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 지원 대상 : 2025 년 5월 ~ 12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학술단체
○ 지원 규모 : 총 5 건, 각 2,000,000원 지원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5. 2. 12. (수 ) ~ 3. 31.(월 )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파일을 전자메일(policy-research@nibp.kr) 로 접수
○ 제출서류 :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1 부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02-737-8451)
Ⅳ . 심사기준
항목 | 지표 | 배점 |
신청기관 역량 (25) |
학술단체의 역량 - 학회: 최근 2 년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개최 실적 - 학회 외 학술단체: 최근 2 년 생명윤리 관련 학술행사 수행 실적 |
25 |
개최 계획의 적절성 (50) |
학술대회 개최 계획의 적절성 -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발표· 토론자의 전문성 |
20 |
외부 학술단체와 공동개최 여부 | 10 | |
주제의 시의성 및 논의의 확장성 | 15 | |
예산 계획의 합리성 | 5 | |
기회의 형평성 (5) |
과거 지원 횟수 - 미 지원 5점 - 3회 이하 지원 3점 - 4회 이상 지원 1점 |
5 |
기대효과 (20) |
학문 발전 및 학술교류에의 기여도 | 20 |
합 계 | 100 | |
가산점 (5) |
주제 및 학술대회 운영 관련 가산점 - `25년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고려한 제도 개선 관련 주제 또는 생명윤리 관련 정책적 시의성 및 우선순위 높은 주제로 개최 계획을 제출하거나, 개최 전·후 정책원과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경우 , 심사 시 최대 5점 이내 추가 점수 부여 |
5 |
Ⅴ . 선정 및 계약
1. 학술단체 선정 및 통보
○ 심사단을 구성하여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로 학술단체 선정
○ 선정된 학술단체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4월 중 )
2. 지원 계약 체결
○ 지원금은 학술단체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계약 시 계약금의 70% 지급
-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수령 및 정산 후 잔금 30% 지급
3. 지원 시 참고사항
○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항목 : 인쇄비 , 장소 사용료( 웨비나 이용료), 발표자 ·토론자 수당
※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지원금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지급하여 , 예산항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선정된 학술단체는 해당 학술대회 자료집 , 현수막 등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함
- 후원 :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자료집에 “2025 정부재원(보건복지부 )으로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지원금을 받았음 ”을 표기하고, ‘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수록하여야 함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예산항목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학술대회 자료집, 현수막에 후원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학술대회 진행사항 확인을 위해 학회 당일 학술대회 지원사업 관련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 이를 위한 관련자 2 인의 등록비는 면제하여야 함
Ⅵ . 결과 보고
1. 선정된 학술단체는 학술대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단, 12월 학술대회 진행 시 , 당해 연말 이내) 에 다음을 제출하여야 함
○ 학술대회 개최 결과보고서
- 학술대회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개최 세부내용 , 경비 집행내역, 세션별 사진 등 증빙서류 포함
○ 학술대회 자료집 파일( 전자파일 형태)
○ 지원금 청구서
※ 잔금은 결과보고서 수령 후 지급, 지급 시기는 협의 가능 (관련 정보 추후 제공)
2. 지원사업 공고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정에 따라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정책원 홈페이지(http://www.nibp.kr) 공지 사항 재확인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