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5-03-26
조회
71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가 아래와 같이 운영될 예정이오니,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교육방법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비고
학생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1시간

(국문)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1시간

(영문)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1시간)과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1시간)을 1.5시간으로 압축한 법정의무교육임

나. 이수기한: 2025.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