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5-07-21
조회
33
1.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2. 2025년도부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지침 강화되어 참여 만점 기준이 상향(70%→75%)되었으며, 최근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율(2025. 6.30. 기준): 교원 약 5.4%, 학생 2.9%, 직원 26.0%
3. 이에 따라 아래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방법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1시간)과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1시간)을 1.5시간으로 압축한 법정의무교육임
나. 이수기한: 2025. 12. 31.(수)까지
2. 2025년도부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지침 강화되어 참여 만점 기준이 상향(70%→75%)되었으며, 최근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율(2025. 6.30. 기준): 교원 약 5.4%, 학생 2.9%, 직원 26.0%
3. 이에 따라 아래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 교육방법 | 교육과정명 | 교육시간 | 비고 |
학생 |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 1시간 (국문) |
|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 1시간 (영문) |
나. 이수기한: 2025. 12. 31.(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