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5년도 첨단 의약학 분야 연구자 양성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5-09-29
조회
51
2025년도 첨단 의약학 분야 연구자 양성 지원 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소지자 중 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의 재학생 또는 수료생
- 수료생 :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만 가능
- 전문의 여부 무관
나. 지원내용
❍ 지원기간: 1년
❍ 지원형태: 지원대상 학생 연구자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교내연구과제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연 2천만 원
① 연구비와 인건비*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이하 “A유형”)과 ② 연구비만 지원하는 유형(이하 “B유형”)으로 구분하며, 신청 이후 유형 변경 불가
*연구과제 내 인건비 계상(최대 1.8천만 원까지 계상 가능함
- A유형(전일제만 가능, 연구비 + 인건비(1.8천만 원 이내))
- B유형(비전일제만 가능, 연구비만 지원)
다. 신청 방법
❍ 2025. 10. 14.(화) 까지 아래 제출 서류 취합하여 보건대학원 연구행정실로 제출 및 공문 발송 요청(concordia@snu.ac.kr, 02-880-2730)
❍ 제출서류: ① [서식 1] 지원 신청서, ② [서식 1-1] 연구계획서, ③ [서식 2] 연구비 예산서, ④ [서식 3] 지도교수 추천서, ⑤ [서식 6] 연구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비 반환 등 동의서, ⑥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 증명서, ⑦ 재학 또는 수료 및 연구생 증명서, ⑧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⑨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일제, 비전일제 확인용)
※ 서식①~②는 파일을 PDF변환 제출, 심사 시 가독성 확보
※ 제공된 서식을 활용하고 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제출 파일은 지원자 1인당 PDF파일 1개로 제출
(서식 및 분량을 위반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그 밖에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여 신청
※ 사업 안내문(연구과제 중단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붙임
1. 2025년도 첨단 의약학 분야 연구자 양성 지원 사업 안내(서식 포함) 1부.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각 1부.
가. 지원대상: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소지자 중 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의 재학생 또는 수료생
- 수료생 :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만 가능
- 전문의 여부 무관
나. 지원내용
❍ 지원기간: 1년
❍ 지원형태: 지원대상 학생 연구자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교내연구과제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연 2천만 원
① 연구비와 인건비*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이하 “A유형”)과 ② 연구비만 지원하는 유형(이하 “B유형”)으로 구분하며, 신청 이후 유형 변경 불가
*연구과제 내 인건비 계상(최대 1.8천만 원까지 계상 가능함
- A유형(전일제만 가능, 연구비 + 인건비(1.8천만 원 이내))
- B유형(비전일제만 가능, 연구비만 지원)
다. 신청 방법
❍ 2025. 10. 14.(화) 까지 아래 제출 서류 취합하여 보건대학원 연구행정실로 제출 및 공문 발송 요청(concordia@snu.ac.kr, 02-880-2730)
❍ 제출서류: ① [서식 1] 지원 신청서, ② [서식 1-1] 연구계획서, ③ [서식 2] 연구비 예산서, ④ [서식 3] 지도교수 추천서, ⑤ [서식 6] 연구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비 반환 등 동의서, ⑥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 증명서, ⑦ 재학 또는 수료 및 연구생 증명서, ⑧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⑨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일제, 비전일제 확인용)
※ 서식①~②는 파일을 PDF변환 제출, 심사 시 가독성 확보
※ 제공된 서식을 활용하고 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제출 파일은 지원자 1인당 PDF파일 1개로 제출
(서식 및 분량을 위반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그 밖에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여 신청
※ 사업 안내문(연구과제 중단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붙임
1. 2025년도 첨단 의약학 분야 연구자 양성 지원 사업 안내(서식 포함) 1부.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