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준수 철저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5-10-29
조회
4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따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사적 이익을 위해 기관 명칭을 사용·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대외 포상을 하거나 관인관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표창 규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기관에서 표창하는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하고, 기관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기관의 관인을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이에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대외 포상을 하거나 관인관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표창 규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기관에서 표창하는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하고, 기관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기관의 관인을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