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캠퍼스(단지내도로)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5-11-13
조회
151
대학교 캠퍼스는 교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4.8.17.)으로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되어 보다 엄격한 교통안전관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전자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캠퍼스 안전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캠퍼스(단지내도로) 내 모든 지점은 보행자 우선 구역(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나. 순환도로 30km/h 이하, 내부도로 20km/h 이하 제한속도 준수
다. 횡단보도 및 보행자 통행 예상 지점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라. 횡단보도, 교차로 부근 등 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을 방해하는곳 주정차 금지
마. 일시정지, 서행, 과속방지 등 교통 안전표지 준수
바. 기관별 각종 도급(공사, 용역 등)사업 추진 시 업체에 본 준수사항 안내, 교통 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