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교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6-01-21
조회
23
"장애인보조견 관련 홍보자료 및 관계 법령" 에 따른 교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조견 출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