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6-01-21
조회
19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내용
|
구 분 |
기 존 |
⇒ |
변 경 |
|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4시간 |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7시간 |
2. 적용차종: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적용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완속충전구역
※ 급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시간(기존과 동일)
4. 시 행 일: 2026. 2.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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