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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안내(2022.1.3.~1.16.)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1-03
조회
1208

병상 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강화조치 연장기간: 2022.1.3.(월) ~ 2022.1.16.(일)

○ 주요 사항(서울대 관련)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기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로 조정  

  ※ 계도기간 1개월(2022.3.1.~3.31.)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