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및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안내(22.1.20~)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1-18
조회
365

1. 관련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안내 및 협조('22.1.20.~)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07(2022.1.17.)]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및 협조 요청('22.1.20.~)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08(2022.1.17.)]

 

2.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해외유입 급증 등에 따른 긴급대응으로아래와 같이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을 확대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입국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안내 및 협조('22.1.20.~)[붙임 1~5 참조]

□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48시간(2)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

 

(예시‘22.1.22. 1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2~3 참고)

□ 시행'22.1.20.(입국자부터 적용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및 협조 요청('22.1.20.~)[붙임 참조]

□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시 이용중인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

     승용차(자차), 방역버스방역택시방역열차(KTX 전용칸)

  ? 대상: (현행국내예방접종자(Qoov앱 확인등을 제외한 해외입국자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국내예방접종자 등 포함)

  ? 내용승용차방역버스방역택시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 사회(선별진료소·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

     ※ 제주시 관할 해외입국자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국내선 항공편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시행'22.1.20.(입국자부터 적용

 

 

 

 

붙임 1. 교육부 공문(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안내 및 협조) 1.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문) 1.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영문) 1.

      4.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국문) 1.

      5.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영문) 1.

      6. 교육부 공문(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및 협조 요청) 1.  .

 

 

 

 

 

 

서 울 대 학 교 총 장

 

 

 

 

 

 

 

 

주무관

김성은

담당관

박보경

행정관

김범녀

장학복지과장

정상구

학생부처장

서은영

학생처장

 

2022.1.18.

전결

김영오

 

 

 

 

 

협조자   

 

 

 

 

 

 

 

 

 

 

 

 

 

 

시행

장학복지과-600 (2022.1.18.)

접수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

 

전화

02-880-5088

전송

02-888-9671

/

sungeunk@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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