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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세부내용 및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외국 고위급 대표단) 안내
1. 관련:
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안내('22.1.20.~)[장학복지과-600(2022.1.18.)]?
나.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FAQ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70(2022.1.21.)]
다. 해외입국자 방역버스 운영 시간표 안내[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76(2022.1.21.)]
라. 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 개정('22.1.20.적용)[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69(2022.1.21.)]
* 승용차(자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KTX 전용칸)
□ 방역교통망 이용 관련 FAQ 주요 사항(붙임 2 참조) ?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대상 - 모든 해외입국자('22. 1. 20. 이후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또는 입국장)에서 1일차 검사 후 '음성'결과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대중교통 등 이용 가능(검사결과 확인 전에는 방역교통망 이용) ? 방역교통망 이용수단 - 자차 이용이 원칙이며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버스 등이 해당 ? 예매방법 - 매표장소 또는 전용대기장에서 선착순 예매(온라인 예매 불가) ? 유의사항 -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지자체 도착 시 입국 후 1일 내 약속된 시간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름, 검사 전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
□ 방역버스 시간표('22.1.21.기준): 붙임 3 참조
□ 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 개정('22.1.20.적용) ? 적용대상: 공무목적으로 입국하는 차관급 이상(수석대표 기준)을 포함한 외국 고위급대표단
※ 세부 내용은 붙임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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