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2.2.4.적용)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2-04
조회
304

1. 관련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2.2.4.적용)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378(2022.2.3.)]

 

2. 교육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직원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에서 입국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변경내용

  

구분

현행

변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7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직항편 운항 중단

직항편 운항 재개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입국 불허(금지)

입국 허용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승무원 포함)

임시시설 검사 해제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가나잠비아남아공나미비아모잠비크레소토말라위보츠와나에스와티니짐바브웨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추가사항

   1)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및 2일 자가격리 실시

   2)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적용시기 '22. 2. 4. 0시 입국자부터

   ※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에 격리해제 가능

  

붙임 교육부 공문(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2.2.4.적용)) 1.

 

 

 

 

 

서 울 대 학 교 총 장

 

 

 

 

 

 

 

 

주무관

김성은

담당관

박보경

행정관

김범녀

장학복지과장

정상구

학생부처장

서은영

학생처장

 

2022.2.4.

전결

김영오

 

 

 

 

 

협조자   

 

 

 

 

 

 

 

 

 

 

 

 

 

 

시행

장학복지과-1216 (2022.2.4.)

접수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

 

전화

02-880-5088

전송

02-888-9671

/

sungeunk@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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