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승강기 정기검사에 따른 협조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2-09
조회
31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관악캠퍼스 승강기 정기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관악캠퍼스 승강기(143대) ※ 자체관리 대상 제외

 2. 검사일정: 3월 18일(금) [221동, 220동]

 3.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 협조사항: 검사중 승강기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