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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3월)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3-03
조회
505
□ 주요 변경 사항[붙임 1, 2 참조]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붙임 3 참조] ?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