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자 증가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6-09
조회
155
1. 관련: 「도로교통법」, 「서울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세칙」
2. 대면수업 활성화에 따라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학내 이용·반납량이 급증하였으며, 각종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착용을 비롯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학내 규정과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 안전모 착용 필수
- 음주운전 금지
- 2인 이상 동승 금지
- 차도 주행(인도 주행 불가).
붙임 「서울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