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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 중 '23년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희망예정자에 대한 군 부족 전문과목 통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7-08
조회
18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의무사관후보생이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전형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군전공의 부족 전문과목으로 통보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군 소요과목 :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예방의학과 (군 소요과목: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전문과목)

 

해당 부족 전문과목은 '23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의 역종 분류시 반영되므로 의무사관후보생 중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희망자에 대하여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제한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족 과목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보건정책과(☏02-78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