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주차할인권 신청 및 연장 안내(구입신청 22.9.1~9.8, 기한 엄수)
가. 주차할인권 신청
-> 9월 8일까지 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일괄 신청 예정(기한 엄수)
구 분 | 구입방법 | 신청기간 | 사용기간 | 비 고 |
기관용 |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캠퍼스관리과로 공문 발송 승인완료 후 통합주차관제센터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결제 ※ 행사용은 행사계획서 첨부 | 2022.09.01~ 2022.09.8. | 2022.09.01 ~2023.02.28 | 임대업체는 각 대학(원), 기관을 통해 신청 |
행사용 | 행사 전일 구매 (행사일 3일전까지 신청) | 행사일 당일 |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 환불 이후 환불 불가 | |
※ 각 대학(원),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과정(수업 일정에 따라 발급) | ||||
유의사항 | - 신청시 각 대학(원),기관 및 학과단위로 신청가능(실험실별로 신청불가) - 결제시 기관(연구비)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등으로 처리 - 보건대학원 행정실 신청 마감: 2022. 9. 8.(목) (기한엄수) - 학과별로 신청(1회)하므로 마감 후 구입 불가 |
나. 주차할인권 연장
구 분 | 연장방법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비 고 |
기관용 |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 날인을 받아 통합주차관제센터로 신청 | 2022. 08. 01.~ 2022. 08. 31. | · 연장 신청서 · 주차할인권 | *장소(67동 1층 104호 통합주차관제센터) |
유의사항 | - 2022.08.31.만료 주차할인권에 한해 연장 가능(기간이 지난 주차할인권 연장 불가) - 구매 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주차할인권 연장 불가 - 대학(원) 등 연장 신청서에 기관장 직인이 없는 경우 연장 불가 - 주차할인권 연장 신청서 원본 제출 - 2022.08.31.(24시)부터 사용 불가(연장기간 종료 후 연장 및 사용 불가) |
2. 또한 주차할인권 이용에 있어 사용 대상이 아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 하고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면 주차할인권 구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 대학(원), 기관에서 구입 또는 지급받은 주차할인권을 판매하는 행위(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판매등)
- 대학(원), 기관에서 구입한 주차할인권을 대상이 아닌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등
- 대학(원), 기관에서 구입한 주차할인권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개인차량 주차비 납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