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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8-24
조회
141

1. 관련근거: 『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2. 2022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복학생, 대학원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중 병역을 필한 남학생

나. 신고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대학생활 〉예비군 신고 〉신청

다. 신고기간: 2022.9.1.∼9.16.

 

붙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게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