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9-29
조회
155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호, 붙임 3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실내* 전체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처분기간 : 2022. 9. 26.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