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12-22
조회
1091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대상

  신청 대상자:교원대학원생연구원 등 본교 소속 연구자

  대상: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로서 본교 연구자의

         학술연구 및 학위논문연구 등

 

2. 일정

  심의일매월 둘째 주넷째 주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일정 변경 가능단 이 경우 사전공지 함.

  신청 마감일심의일 기준 3주 전 금요일

  2023년도 상반기 일정

심의 회차

심의일

신청 마감일

심의 회차

심의일

신청 마감일

2023년 01

01월 09

12월 23

2023년 13

04월 10

03월 24

2023년 02

2023년 14

2023년 03

01월 23

01월 06

2023년 15

04월 24

04월 07

2023년 04

2023년 16

2023년 05

02월 13

01월 27

2023년 17

05월 08

04월 21

2023년 06

2023년 18

2023년 07

02월 27

02월 10

2023년 19

05월 22

05월 05

2023년 08

2023년 20

2023년 09

03월 13

02월 24

2023년 21

06월 12

05월 26

2023년 10

2023년 22

2023년 11

03월 27

03월 10

2023년 23

06월 26

06월 09

2023년 12

2023년 24

3. 신청방법 및 시기

  포털(mySNU) 로그인연구지원생명윤리(IRB) 선택 후 접속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신청 및 심의 가능(※ 생명윤리교육(IRB) 이수 필수)

  원칙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법15조 제1)

  최소 연구개시 2달 전에 심의 신청

학위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연구개시 3달 전에 심의 신청

2023학년도 8월 졸업 예정자: 04월 21일까지 심의 신청

학위 논문 심사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연구 일정에 맞춰서 승인이 안 될 수 있음에 주의

심의면제는 자료수집 이전에 신청한 후 승인 이후에 분석할 것

 

4. 생명윤리교육 필수 이수 안내

  연구책임자 및 모든 연구담당자는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심의가 진행됨.

  생명윤리교육:연구처 주관 찾아가는 연구자 교육CITI(SBR/BMR), 공용IRB 온라인교육 ④ 질병관리청 온라인 교육 등 ※ 연구진실성 관련 교육 불인정

5. 기타 유의사항

  학위논문의 경우① 일반심의지도교수 서약서 제출② 심의면제: e-IRB 시스템 상 지도교수 확인 절차 진행을 반드시 거쳐야 함.

  연구종료(자료수집 종료이후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본인(및 지도교수)의 신규심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연구책임자가 퇴직/졸업 예정자인 경우 종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6. 연락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880-5153, irb@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