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
대상
- 신청 대상자: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 본교 소속 연구자
- 대상:“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로서 본교 연구자의
학술연구 및 학위논문연구 등
2. 일정
- 심의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일정 변경 가능, 단 이 경우 사전공지 함.
- 신청 마감일: 심의일 기준 3주 전 금요일
- 2023년도 상반기 일정
심의 회차 | 심의일 | 신청 마감일 | 심의 회차 | 심의일 | 신청 마감일 |
2023년 01차 | 01월 09일 | 12월 23일 | 2023년 13차 | 04월 10일 | 03월 24일 |
2023년 02차 | 2023년 14차 | ||||
2023년 03차 | 01월 23일 | 01월 06일 | 2023년 15차 | 04월 24일 | 04월 07일 |
2023년 04차 | 2023년 16차 | ||||
2023년 05차 | 02월 13일 | 01월 27일 | 2023년 17차 | 05월 08일 | 04월 21일 |
2023년 06차 | 2023년 18차 | ||||
2023년 07차 | 02월 27일 | 02월 10일 | 2023년 19차 | 05월 22일 | 05월 05일 |
2023년 08차 | 2023년 20차 | ||||
2023년 09차 | 03월 13일 | 02월 24일 | 2023년 21차 | 06월 12일 | 05월 26일 |
2023년 10차 | 2023년 22차 | ||||
2023년 11차 | 03월 27일 | 03월 10일 | 2023년 23차 | 06월 26일 | 06월 09일 |
2023년 12차 | 2023년 24차 |
3. 신청방법 및 시기
- 포털(mySNU) 로그인⇒연구지원⇒생명윤리(IRB) 선택 후 접속
-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신청 및 심의 가능(※ 생명윤리교육(IRB) 이수 필수)
- 원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법」제15조 제1항)
- 최소 연구개시 2달 전에 심의 신청
학위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연구개시 3달 전에 심의 신청 ※2023학년도 8월 졸업 예정자: 04월 21일까지 심의 신청 |
② | 학위 논문 심사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연구 일정에 맞춰서 승인이 안 될 수 있음에 주의 | |
③ | 심의면제는 자료수집 이전에 신청한 후 승인 이후에 분석할 것 |
4. 생명윤리교육 필수 이수 안내
- 연구책임자 및 모든 연구담당자는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심의가 진행됨.
- 생명윤리교육:①연구처 주관 찾아가는 연구자 교육, ②CITI(SBR/BMR), ③공용IRB 온라인교육 ④ 질병관리청 온라인 교육 등 ※ 연구진실성 관련 교육 불인정
5. 기타 유의사항
- 학위논문의 경우, ① 일반심의: 지도교수 서약서 제출, ② 심의면제: e-IRB 시스템 상 지도교수 확인 절차 진행을 반드시 거쳐야 함.
- 연구종료(자료수집 종료) 이후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본인(및 지도교수)의 신규심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가 퇴직/졸업 예정자인 경우 “종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6. 연락처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880-5153, irb@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