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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 폭력예방교육(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12-01
조회
234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미 이수 학생 구성원은 2022년 12월까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이수율 기준

비고

1

학생

전 학부생 및 대학원생

50%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2

외국인 학생

전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60%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  http://helplm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