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2년12월, 폭력예방교육(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12-01
조회
236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미 이수 학생 구성원은 2022년 12월까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이수율 기준 |
비고 |
||
1 |
학생 |
전 학부생 및 대학원생 |
50% |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
2 |
외국인 학생 |
전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60%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 http://helplm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