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1-04
조회
22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신설)에 따라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자는 '22.1.1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안내문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