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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사전연구심사평가서 작성 관련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1-10-19
조회
191

IRB를 담당하는 행정담당자에게 실습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올해부터 바뀐 제도가 있다고 하여 공지합니다.

 

행정신속심의를 위해서는 심의의뢰대상자들이 '직접' 사전연구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평가양식에서는 연구계획서 제목부터 연구방법까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문항 체크의 경우, 각 조에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체크를 하고, 체크하기 애매모호한 경우나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체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조에서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오늘, 10월 19일(수) 15:00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협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