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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실습지원비 지급 및 관리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4-06-24
조회
186

 2013 지역사회보건실습 관련 조별 지급되는 기본적인 실습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 실습비 (30만원/조)

2) 학생지원비 (1만원/1인/6일)

3) 지역,기관 답례비 (30만원/조)


**6/23 발표시간 이후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지역으로 나가는 조(1조, 3조(?), 4조(?), 5조, 7조)에는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많은 액수가 아니니, 고려하셔서 예산을 수립하기시 바랍니다. 또한 설문지 인쇄는 예산항목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7/7 수정발표시 실습계획서의 7번 파트 시행계획 및 세부계획(실습일정 및 예산)을 확정하셔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표자료에 그 내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큰 문제가 없는 조에 한해서 7/8 실습지원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실습지원비의 사용내역은 첨부된 '실습지원비지출결의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모든 실습지원비는 영수증을 통해 증빙되어야 합니다. (단, 3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습지원비로는 유흥과 관련된 항목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보건실습과 맞지 않게 비용이 사용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처리 됩니다. 

실습지원비는 정해진 금액 외에는 추가 지급되지 않으니 체계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실습기간 이후, 실습지원비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는 일괄 제출합니다. (제출 일정 추후 공지)

 

* 실습관련 회의 시, 식사 및 음료(주류 제외)값은 회의비로 지출가능합니다.

  (단, 식권을 복사한 것은 허용하지 않음, 회의 참가 인원수만큼 일괄 구매한 식권구입 영수증은 허용)

* 영수증번호는 일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첨부된 양식에 예시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