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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교육 이수 및 의무화 안내 및 CITI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16-05-04
조회
170

 아래 지시 사항을 따라 연구윤리교육을 받은 후연구윤리교육 이수증(Research Ethics Certificate)을 각 조의 조장에게 5 13일까지 제출하고조장은 5 13일 지역사회보건실습 출석 전(18:20까지조교에게 제출하십시오.


  

<연구윤리 교육 이수 및 의무화 안내 및 CITI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모든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가 완료되어야 심의 진행이 가능하오니 연구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3 1일 이후(2 13일 접수 분 이후)


 전임 교원을 포함한 모든 연구책임자

 공동 연구자

 연구 담당자


 연구윤리 교육은 정규수업본교 연구처 시행 인간대상 연구윤리 워크숍온라인 교육(CITI 교육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심의가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외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교육(예를 들어 CITI의 경우 RCR교육) IRB 심의 시에는 연구윤리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연구윤리 교육 이수 유효 기간은 2년이오니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재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CITI 교육 신청 방법을 붙임 문서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회원 가입 및 교육 이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듣는 연구자의 경우 본인이 시행하는 연구에 따라 Biomedical (Basic)이나 Social, Behavioral and Education (Basic)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는 인간 대상 연구 심의 의뢰 시에는 연구윤리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ITI 사이트http://www.citikorea.org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IRB 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석사/박사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연구윤리 교육 이수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니 잊지 말고 꼭 이번 기회에 수행해 주십시오.

본 역학 원론 및 실습 수업에서의 연구윤리 교육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http://snuethics.snu.ac.kr)에서 공지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CITI 교육)으로 통일하여 진행합니다다른 곳에서 이미 연구윤리 교육을 받아 그 증명서(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연구처 시행 인간 대상 연구윤리 워크숍 등)를 제출하시는 분은 대체하여 제출해도 됩니다그러나 연구윤리 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2년이니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재이수하시기 바랍니다.